“또래 여성 엽기살인”…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영배 기자 2024-03-28 08:57:06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형사2부는 27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택시 기사가 혈흔이 묻어있는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